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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법

행정처분의 효력과 의의

by 승늉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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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률 행위적인 행정처분으로 설명되는 처분의 경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적법 요건을 가지게 되면 그 처분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반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인 경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의의이다. 이러한 효력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내려진 처분에 아주 커다랗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개념에는 자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처분의 구속이 힘을 뻗치는 대상에 따라서 상대방과 처분청, 국가기관과 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처분청에 행해지는 구속력이 바로 자박력이다. 또한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데 그 당사자가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을 맡게 된 수소법원을 제외한 법원과 기관들에 미치는 힘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받게 된 당사자가 받는 힘이 바로 구속력이다. 이렇듯 비슷하지만 다른 세 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처분 당사자가 받게 되는 구속력은 내려진 처분이 성립한 때부터 생기는 것으로 보며, 처분이 취소나 철회된다면 당연히 그 힘은 없어지게 된다.

앞 문단에서 언급되었던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는 어떤 처분이 옳게 인정된다면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의 근거로는 현행법상 법령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근거를 알 수는 있다. 먼저 국가 기관들 간의 권한 존중과 기능 분배 시스템의 인정이 그 구속력의 근거가 된다. 또한, 법원은 권력분립에 의하여 행정기관을 존중해야 하므로 그 힘이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공정력이란, 취소될만한 흠을 가지고 있는 처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되게 되는데,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이 아직 인정된다. 즉, 다시 말해 공정력은 취소 가능한 처분의 당사자와 관계인, 해당 기관 외의 다른 기관들과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인데, 이것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가 이기적 개인에 의해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정력 같은 특별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사실 공정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실정법적 근거로는 행정소송법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이것에는 공정력과 선결문제가 존재한다. 재판에서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하여 결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 법원에서는 이 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될지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일차원적인 위법 여부가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잘못된 영업 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소송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는,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 인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공정력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와 이를 같게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선결문제는 처분이 범죄구성요건의 적극적인 조건인지, 소극적인 조건인지에 따라 판단의 갈래가 나뉘게 된다.

존속력이란, 처분에 흠이 있더라도 이를 소명할 기간이 지났거나 특수한 성격의 처분일 때 취소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이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불가쟁력이란 형식적 확정력 또는 절차적 존속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불복 기간을 초과하여 일어난 심판이나 소송은 각하 재결이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효력이 불가쟁력으로 인하여 빠르게 결정되어 법적인 안정성을 형성하게 된다. 불가쟁력은 소송의 원고에게 해당하는 효력으로써 처분기관을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처분 상대에 대한 효력이다. 또한 기판력과도 구별된다. 처분이나 심판이 재결되었는데 만약 불복 기간이 지나 그대로 결정된다면, 이러한 확정력은 이익에 손해를 본 당사자가 더 이상 처분을 논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판결에서의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선행의 흠을 빌어 후행도 효력을 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력집행력이란, 어떠한 처분을 통해서 국민이나 기관 등에 의무를 주었을 때 그 당사자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판결 없이 바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시키는 힘이다. 사법관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자력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소송이나 절차 없이 누군가에게 이행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근거는 이전에는 처분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별개의 근거가 법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의무 이행 지시를 어겼을 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어야 법치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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