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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법

행정처분의 소멸과 철회

by 승늉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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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소멸은 일단 효과를 발휘한 처분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미 일어난 위법한 처분이 소멸한다면 그것은 해당 처분 취소에 흠이 있어서 직권이나 쟁송 취소가 되는 경우이다. 반면 적절하게 일어난 처분이 소멸될 때에는 원래 처분의 목적을 이뤘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힘을 잃게되는 상황, 또는 철회되는 케이스가 있다.

흠이 있는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에는 공정함이 인정되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우선 취소란 앞서 언급하였듯 이미 일어난 행위를 없애는 것이지만 철회는 사후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즉, 취소는 그 처분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있었던 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철회는 그 후에 새롭게 생긴 하자라서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쟁송취소란 그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와 법원에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과 쟁송은 내려진 처분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의 발현 후에 뒤늦게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는 그 취소 대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직권은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쟁송은 제2자적 처분과 부담적 처분만이 그 대상이다. 수익적인 처분에는 쟁송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권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일이 없어서이다. 또한 직권에서는 취소 자체가 또 다른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있어야 하는데, 쟁송은 위법 이유가 있는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대부분 이익형량이 없어도 된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 쟁송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직권에는 부득이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해당 결정을 내린 처분청에는 취소권이 있다. 반면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청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권한 침해의 문제로 이를 부인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지만, 감사원과 권익처리위원회에는 취소권이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쟁송의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취소권을 제한시키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의 경우이다. 이러한 취소를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이에 따라 침해되는 상대의 이익에 비교가 바로 그 핵심이다. 이렇게 취소 시 국민의 신뢰와 권리는 가능한 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처분의 흠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부정한 경우, 혹은 그 국민이 위법함을 이미 알았지만 넘긴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처분의 철회와 취소의 구별은 이전에는 강력하게 구분 지었지만, 지금은 두 차이점이 크지 않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쟁송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해당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목적이나 그 주체, 근거와 효력에는 차이점이 있다.
철회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 혹은 법적인 사정이 변화되었을 경우이다. 어떠한 처분의 근본이 된 핵심적인 인과관계나 법이 바뀌게 되어, 사전에 이뤄진 행위들이 법을 어기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해당 처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의 믿음은 지켜져야 하므로, 보상 조건에 해당한다. 일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기존의 허가가 바뀌게 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철회권의 유보란, 각각의 법에 따라 규명되기도 하지만 처분의 부관으로 인해 유보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는 정해진 구체적인 철회의 이유에 따라서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익적인 이유에 의한 법적 철회가 인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국민의 이익에 커다란 침해가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크게 본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바른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를 위하여 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한시적으로 철회를 인정해야만 한다. 판례에서도 공익적인 이유에 의한 철회를 인정하였다.

징계와 같은, 이익이 없는 처분에 대한 철회에는 이것을 제한하느냐 마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수익적인 처분을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의 근거로는 첫째. 비례의 원칙, 둘째. 평등의 원칙, 셋째. 신뢰 보호 원칙, 넷째. 실권의 법리 가 있다. 기간의 제한도 물론 존재한다. 일반적인 규칙은 없지만,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일정한 시간 내에 그 철회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89.6.27 선고에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철회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철회권의 행사보다 누군가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철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전부 다 철회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철회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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