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과거부터 행정청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형식의 정보가 필요했고, 자연스레 이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통제라는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넓게 보면 행정정보 법제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공개 법제, 개인정보보호 법제, 기록물관리법제, 비밀법제이다. 정보공개 법제란 나라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만든 법이며,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나라에서 얻게 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만들어진 법이다.
정보공개 청구란, 개인이 나라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공기관의 공개 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나라의 청렴성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나라의 의사결정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를 청구하는 사람과 일차원적인 이익 관계가 없더라도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헌법과 법률, 조례가 있다. 먼저 헌법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의 지위가 어떤 조문에 의하여 정당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거나,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보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1999.9.21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중략) 하지만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21조라는 법률이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권 그 자체로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이 존재한다. 이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서는 각 의원의 공개 청구에 대한 법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국민이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예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규정한 곳이 있었다. 당시 이를 제정한 지자체의 조례는 그 위에 존재하는 법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 위임 없어도 지자체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왜냐하면 해당 조례가 청주시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은 크게 대상 정보, 대상 기관, 청구권자, 정보공개 방법, 비공개대상정보, 비용부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상 정보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가 쟁점이 된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법에 따른 공개가 가능하며,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이를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어떤 곳에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에 한정되어 있다. 정보의 청구권자는, 시민과 법인, 단체 모두 포함된다.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공개의 방법은 원칙대로라면 요구한 방식대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지만, 파손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일련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본이나 복제를 주어도 된다고 정해져 있다.
앞서 말했듯 이 정보공개법의 핵심은 해당 법이 어디까지 열람 가능한지이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8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그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다. 비공개 대상은 넓게 보면 두 개의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목적으로 수집이나 작성된 문서이다. 나라의 안전이 관련된 보안 업무에 관해서는 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개법의 8개 비공개 대상들이다. 이러한 8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애초에 정보공개법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이런 제한 범위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정보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다.
정보법의 공개 절차는 제10조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 열흘 안에 공개할지에 대해 결론지어야 한다. 청구를 받으면 그 기관은 해당 부처에 청구서류를 보내게 되고, 부서에서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다. 만일 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시에, 이를 불복할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소송의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모두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거부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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