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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by 승늉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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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기속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나라에서는 무조건 그 법에서 정한 효력을 줘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행정청에서는 앞서 말한 법을 조건 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어떠한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시 판례 : 제93조(면허의 취소, 정지)... 다만, 제2호, 제3호 및...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예시처럼,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속이다.

재량이란 법에서 정한 조건이 모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에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택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처분이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떠한 의견도 오롯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효과재량설을 주류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판단의 여지를 따로 두고 이해하고 있다.
효과재량설이란, 행정청이 판단하여 효과를 줄지 안 줄지를 알아서 결정하려 하는 의견이다. 법이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러한 판단에서는 충분과 불충분만으로 결과가 지어지므로, 이런 때에는 재량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재량이란 개개인에게 신규의 권한을 주거나 다른 이익을 부과하는 행동 혹은 벌써 부과된 의무를 버려주는 행동이다. 반면 기속은 이러한 사람들의 권한을 제지하거나 막으면서 의무를 준다.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판단여지설이란, 법에서 규정된 것이 '특별한 어려움'과 같은 애매한 뜻을 담고 있어서, 행정청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행정의 처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이론이 있지만, 각각의 것들이 담고 있는 성질에만 집중하여 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재량도 당연히 한계와 제한이 있다. 첫째로, 재량의 일탈이나 불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일탈이란, 재량의 행사가 외부적인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원래대로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위법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둘째로, 남용이란 재량의 내부적인 한계치를 어겼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위법 상황이며 이것의 판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재량이 맞기 때문에 이를 행정청에 준 경우에도,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예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듯 재량 또한 집행부에 한번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에 따라서 잘못이 있을 시 법원은 이를 취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재량 행위가 위법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경우이지 사법 심판의 경우는 아니게 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해 공권이 등장하였다. 이는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다. 전자는 나라에 재량이 주어질 때, 이를 받는 상대가 나라를 대상으로 재량을 흠 없이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를 인정하는 데에도 역시 긍정과 부정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은 긍정하는 입장이다. 후자인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법에서 행정청에게 규제하도록 허가했을 때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나라에게 쓰도록 나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대해 인정하는 의견들은 무하자재량과 마찬가지로 긍정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개입을 청구할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그것이 청구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요] 경찰이 농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에 있는 트랙터를 옮기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버리게 되었는데, 이후 야간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해당 물건에 부딫혀 다친 피해자가 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판결내용] 판결은 다음과 같다. 직무 집행법 제5조에는 결찰은 위험한 사태가 있을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재량으로 직무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주게 된 목적을 바라볼 때 이런 조치를 위한 것은 위법이다.

재량에 대한 통제는 비사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올바른 재량은 심판대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에 일탈이나 남용이 존재한다면 곧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재량은 원래대로라면 각하판결을 내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면을 본다면 기각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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