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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법

법치행정의 의의와 내용

by 승늉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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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이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이 뜻은 행정이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치행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에 의한 행정은 당연히 법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원리가 법률적인 것만을 의미했으나, 요즘에는 개개인의 행정적인 구제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대적인 뜻의 법치주의는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졌으며, 여느 다른 학문처럼 산업화 이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나라의 기반이 되는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1.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이전에 법치주의가 형식적이었던 것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자의 것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은 법치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보는 데에 비해, 후자는 이것에 더해 그 내용이 맞는지까지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독재하는 국가의 법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당한지를 판단 내려주는 저울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사람의 존엄, 행복, 자유, 평등 등이다. 이는 나라마다 모두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이 법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학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추가로 독일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상은 과거에는 법치국가론 이다. 이러한 사상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가 법으로 가해지고, 이러한 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곳만 있다면 그 의의가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재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역사가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의 유보
법률을 유보한다는 것은 행정작용은 법이나 위임에 의한 명령 등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2005. 02. 24. 2003헌마289 결정: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중략)
현재의 대다수의 견해는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이다. 이는 행정에 대한 유보 적용 여지는 이 작용의 법적인 효과나 영역에 의해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공익 실현이나 기본권보장에 관해 핵심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법의 우위
법률의 우위란 행정이 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행정이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 근거 있는 원리이다. 

법치행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적인 행정의 작용들이 이러한 원리에 잘 들어맞게 되면 이는 적법한 것이고, 곧 국민들은 수인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올바른 작용에 의해 일어난 의무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강제의 이슈가 일어나게 된다. 뒤집어서 보면 이러한 작용들이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는 국민들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잘못된 법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판례
 피고인은 절도 및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되기 전인 1985.01.06자로 소속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부터 실역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소집해제 명령을 받았으나 ...(후략)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의 여부

법치행정에도 물론 한계가 존재한다. 이 원리에 따를 때, 법에 규명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국가에서는 해당 법을 집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고, 국민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는 바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고지하였을 때, 그 개인들은 이를 시행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일례로, 이러한 법치행정 국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에 나라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한 경우 그 건물주는 이를 꼭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예시를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위험하여 장치를 설치를 권하는 게 맞지만, 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비록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꼭 어떠한 사건들은 이렇게 의무가 부과된 곳이 아닌 다른 곳(더 작은 범위들, 법이 지정한 테두리 밖)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위험에 관련된 분야들은 꼭 나라에서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자 해야 하고, 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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