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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이해

by 승늉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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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행정법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행정과 행정법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행정법의 발전과 분류, 특색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법을 알기 위해선 먼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포스팅에서 행정학에 대한 짧은 포스팅을 다뤘으나,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의 정의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행정학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학적인 탐구를 하지만 행정법은 규범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 행정법에서 행정은 법 집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지만, 행정학에서의 그것은 비교적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바라본다.

행정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시키고 국가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을 최소화하였던 야경국가였지만, 산업화 이후 복잡해진 사회의 갈등 상황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더욱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이 나라를 만들고 사회적인 활동을 한 후로는 줄곧 행정이 존재해 왔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그 행정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행정법의 정의는 행정조직, 작용과 행정 구제에 대한 법으로 말할 수 있다. 행정법을 정의하는 데에 이전에는 행정에 관한 공적 규율로 나타냈다. 하지만 사법적 형식의 행정을 행정법의 범위 내로 끌고 온다면 행정법은 행정에 대한 법적인 규율로 정의할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이런 구분에 관해서 굳이 나눠야 하나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법은 일반행정과 특별 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별 행정법은 행정법의 모든 부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특별행정은 구체적인 행정이 작동하는 법이다. 행정법의 특색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법원 형식상의 특색, 두 번째는 내용상의 특색, 세 번째는 성질상의 특색, 네 번째는 해석상의 특색이다. 내용상의 특색은 행정법이 보통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모두를 공평하게 다뤄야 하므로 대량성과 평등성이 있다. 법원 형식상의 특성은 행정법에서는 행정입법이 중대한 법원인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행정법을 알려면 서양의 행정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야 한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외국에서 만들어진 체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 행정법은 프랑스와 독일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행정법은 몇 가지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행정법원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법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 인하여 개개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관련 없이 나라에서 이 책임을 진다. 공공 서비스와 공무원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생긴 것이다. 독일의 행정법은 프랑스와는 달리 2차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 전후로 행정법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쟁 전의 독일 행정법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전쟁 이후 법은 실제적이 되었고, 독일 국민들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법 이론 중 하나인 양태성에서 입법은 사법과 행정 두 가지는 이것들이 행동 되는 모양이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 단점은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행정을 모두 포괄하여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태 설을 부정하는 것이 기관 양태 설인데, 부정설에서는 행정과 입법 사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여 구분조차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 각각의 기관에 의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도 단점은 존재한다. 기관을 중점으로 이들 세 가지를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세 가지의 성질 때문에 기관이 달라지는 점을 약과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행정을 한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도 어려운데 행정법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공법과 사법의 두 가지 체제를 부정하고 보통법의 원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영미권에서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행정법의 성립과 함께 공법 사법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 정립되는 사회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으로 사법의 공법과 흐름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긍정하는 이론과 부정하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하는 입장은 본질적으로 법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긍정설에서는 공법과 사법이 구분되어야 하는 논란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구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은 또한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는데, 내용에 따른 유형화, 법형식에 따른 유형화. 효과에 따른 유형화, 주체에 따른 유형화, 기속에 따른 유형화, 목적에 따른 유형화로도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용에 따른 유형화는 유도행정, 조달행정, 급부행정 등이 있다. 주체에 의한 유형화도 있는데, 행정주체를 법의 의무가 있는 본인을 뜻하는 것이다. 목적에 따른 유형화는 외무. 군사, 재무, 사법, 복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구속 여부에 대해 유형화 한 것은 구속의 정도가 얼마큼 되냐의 문제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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